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목적의 U비자가 조기에 소진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1일 2015회계연도 U비자 쿼타 1만개가 모두 소진돼 U비자 신규발급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때 미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홍보부족으로 도입 이후 수년간 비자가 실제 발급되지 않았으나 당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올해까지 6년 연속 쿼타가 조기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 매년 1만개의 쿼타가 할당된 U비자는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2001년 도입됐으나 2008년까지는 비자 발급 실적이 전무했었다.
USCIS는 실제 U비자 발급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U비자를 받은 범죄피해 이민자와 그 가족은 11만6,471명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가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불법이민 신분인 경우에도 추방절차가 중단되고 U비자를 신청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부여된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비자 승인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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