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추방유예자 석방 시작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1

이민세관단속국, 추방유예자 석방 시작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유예 신청자격을 갖춘 이민구치소 수감 불법체류자의 석방을 시작했다.

애틀란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지난 6일 ICE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전국 각 이민구치소에서 선별 작업을 거친 일부 수감자를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석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ICE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감자는 중범죄 전과자이거나 최근 밀입국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JC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에 맞춰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내부 지침을 내려 즉시 각 구치소 별로 추방유예 대상자 선별작업을 실시했다.

행정명령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입국해 연속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불체 신분 부모다.

다만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중범죄 전과자 등 우선추방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행정명령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 확대로도 약 27만 명의 불체자가 추방유예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된다.

<미주중앙일보 김문호·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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