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National Interest Waiver(NIW)’에 대한 세부 시행 세칙을 개정하라고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명령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 또는 ‘국익면제조항’ 등으로 불리는 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데 스폰서가 없어도 되며 또 별도의 노동허가절차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신청자가 미국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USCIS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자, 연구원, 기업 설립자 등에 대해서도 NIW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료분야 종사자, 직업훈련 종사자, 프렌차이즈 사업가 등이 새롭게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민컨설팅업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문호가 넓어진 것뿐 아니라 심사 조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 업체 NIW USA 사무엘 강 공동대표는 “원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주요대회 수상경력이나 특허 등이 있는 사람이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 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박사 또는 포닥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태권도, 미술, 사회복지학 등 분야에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인들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가 많아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현영 이민법변호사는 “NIW를 통하면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는 노동인증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영주권 취득기간이 많이 단축된다”며 “특히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NIW의 승인은 100% 심사관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적으로 문호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되면 심사관들도 덜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NIW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내년 초 또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