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의 부모들은 추방유예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크게 실망하고 있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드리머’의 불체 부모들도 원래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구상에서는 구제 대상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1일자에서 드리머의 부모들이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몇 개월 간에 걸친 국토안보부·법무부와 백악관 법무팀의 법률 검토 결과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끝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법적 검토 결과 이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드리머의 부모들은 지난해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되면서부터 이민자 권익단체 등으로부터 가장 많은 심정적 지지를 받으며 조속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특히 2012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상당수의 드리머들이 일시적이나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행정부 내 법률 전문가들은 끝내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행정부 법률팀의 임무는 의회나 법원이 행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범위를 찾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법무부가 33페이지짜리 메모를 내놨는데 그 핵심은 ‘기소 재량권’의 사용이다.
메모는 “통상 행정부의 법 집행 재량권 사용은 법률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하급 법원이 이를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DACA 승인자를 포함한 드리머의 부모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DACA 승인자가 현재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신분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와 동일하게 다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
두 번째는 드리머의 부모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급증해 과거 의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던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마케타 린트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사무국장은 이를 “정치적으로 설득시키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적이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주주앙일보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