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전자고용인증(E-Verify) 사용 기록을 보관하려면 올 연말까지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5년 1월 1일을 기해 10년 이상 된 E-Verify 시스템 이용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므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업원의 합법 취업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E-Verify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올 연말까지 웹사이트(www.uscis.gov/e-verify)에서 ‘과거 기록 보고서(Historic Records Report)’를 다운로드해 두라고 25일 권고했다.
일단 시스템에서 삭제된 케이스의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난감해 질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케이스별로 모든 이용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고용주가 추후에 과거 합법 취업·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내려받은 보고서는 회사의 종업원 채용기록(I-9)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E-Verify 케이스 인증 번호를 I-9에 적어두는 것도 권장된다.
한편 USCIS는 앞으로도 매년 10년이 지난 기록들을 정기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므로 해마다 삭제 대상 기록들을 다운로드해서 별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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