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이 허용되면 고용주들은 미국인보다는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워싱턴타임스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인보다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우선 고용하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공화당 측 인사들의 우려를 보도했다.
신문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지나 불법체류 신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수혜자격이 없어 고용주들은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1인당 최소 3,000달러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이 고용주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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