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불체자 미군입대 허용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5

추방유예 불체자 미군입대 허용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도 미군 입대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미 국방부는 13일 ‘이민자 특기병 군입대 프로그램’(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ㆍMAVNI)에 추방유예 서류미비 이민자도 지원을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MAVNI 모병대상 확대조치로 그간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미군 입대 문호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으며, 향후 일반 병과로 모병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됐다.

이 날 국방부는 그간 잠정 중단되어 왔던 ‘MAVNI’ 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모병규모는 연간 1,5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어와 의료 특기를 가진 합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시작돼 그간 2,900여명의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했으나 그간 단 한 번도 서류미비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허용한 적은 없었다. ‘매브니’ 프로그램의 모병규모는 연간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기병 지원이 가능한 외국어는 40여개로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MAVNI 프로그램은 그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 단기비자 신분이거나 난민 또는 망명 외국인의 지원을 허용해 왔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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