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도록 하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HR1812.S2663)’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연방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이 법안을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원의 경우 올해 일정은 이달에 8일이 남아 있고 12월에는 22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원은 이달에 4일 다음달엔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의회는 현재 내년 9월까지인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이민개혁법안 등 처리가 급한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쌓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은 현재 상.하원에 각각 상정은 됐지만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주 6선거구) 하원의원이 첫 상정한 뒤 같은 해 6월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국경소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상원 역시 지난 7월 상정된 이후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나마 이달 들어 3명의 하원의원이 추가돼 현재 총 109명이 하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상원 법안에는 주발의자인 조니 아이삭슨(공화.조지아주) 의원 외에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주)와 마크 베지크(민주.알래스카) 등 2명의 의원이 동참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연말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비중있는 법안에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면 동참하는 하원의원이 1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