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1956년 이래 대통령 고유권한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1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1956년 이래 대통령 고유권한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을 예고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1956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수십여 차례 이어진 미국 대통령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기관 ‘미국 이민평의회’(AIC)는 7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이미 전임 대통령들이 합법적으로 행사해 왔던 헌법적 권한으로 공화당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수차례 실시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AIC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1956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시행했던 이민관련 행정명령들을 분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C는 이날 공개한 ‘역대 미 대통령들의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 보고서‘에서 지난 1956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에서부터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대통령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행정명령 발동에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발동한 주요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1956년: 외국인 고아 사면조치-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동한 것으로 미군 가족이 입양을 원하는 한국인 고아를 포함, 1,000여명의 외국인 고아들에게 합법신분이 주어졌다.

▲1959~1972년: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 난민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조치가 내려져 63만여명의 쿠바인들이 구제됐다. 당시 행정명령은 의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발동돼, 포괄이민개혁법안이 계류 중인 현재와 상황이 유사했다.

▲1976년: 당시 포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레바논을 탈출해 입국한 레바논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했다.

▲1980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쿠바와 아이티 출신 보트난민 12만여명이 사면혜택을 받았다.

▲1987년: 1986년 이민개혁법(IRCA)에 따라 구제된 성인 이민자들의 자녀 10여만명이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제됐다.

▲1990년: IRCA로 구제된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150만명이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다.

▲1992년: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연달아 행정명령을 통해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 19만명에 대한 임시 체류신분을 허용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군에 입대한 영주권자들이 3년 대기기간 없이 영주권 취득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로 최대 18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임시 구제혜택을 받았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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