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명 발동을 저지하려던 공화당의 마지막 시도가 결국 무산돼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명령 발동을 위한 장애물이 사라졌다.
연방 상원은 18일 공화당 제프 세션(앨라배마),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 등이 제출한 ‘HR5272 법안 표결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지난 8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HR5272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 중 가장 강경한 반이민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두 상원의원이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HR5272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하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8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연방 예산을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행정명령이 무력화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이날 결의안 표결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5명이 공화당 측에 가세해 자칫 결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 1명만 더 공화당 측에 가세했다면 이날 결의안은 찬성 51 대 반대 49로 통과될 수도 있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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