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주상원을 장악할 경우 주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자와 다름 없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뉴욕 이즈 홈’ 법안(S 7879 A 10129)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하원은 전체 150석 가운데 현재 98석인 민주당이 1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총 63석인 주상원은 현재 공화당 29석.독립민주컨퍼런스(IDC) 5석으로 이들의 연합체가 장악하고 있지만 현재 27석인 민주당이 올 선거에서 5석 이상 추가할 경우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1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이즈 홈’ 법안은 구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카림 카마라(민주.43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지난 6월 각각 상.하원에 상정한 것으로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 비시민권자에게 ‘주 시민권(state citizenship)’을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시민권은 합법체류자와 불체자를 구별하지 않고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데 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원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뉴욕주에 거주했으며 ▶뉴욕주에 3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뉴욕주 법을 준수할 것과 배심원 의무 및 납세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자격을 갖춰 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현재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거의 모두 받을 수 있다. 뉴욕주 드림법안에서처럼 불체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장학금 혜택이 제공되고 민간 드림펀드도 조성돼 이민자 가정 학생들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주 시민권자는 뉴욕주 메디케이드에도 가입이 허용된다. 주 시민권자에게는 참정권도 주어진다. 모든 주.로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주 헌법에서 허용하는 일부 선거에는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변호사 면허 등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만 제한된 일부 전문직 면허 취득도 주 시민권자에게 허용되며 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종 면허 신청 시 사회보장번호 대신 주 시민권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이외에 뉴욕주정부와 각 로컬 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에 따르지 못하도록 했으며 주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취업.주거.복지 등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허가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 시민권 취득이 합법 취업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받으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