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 8월 말까지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모두 189명으로 밝혀졌다. 매달 17명꼴로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는 206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한인 추방판결 309건에 비해 3분의 1이 줄어든 것. 한인에 대한 추방판결은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 59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22명으로 두 번째였다. 뉴저지는 8번째로 많은 7명이 추방판결을 받았다. 한인 추방판결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119건으로 63%였으며 형사법 위반은 34%인 64명이었다. 6명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현 회계연도 전체 추방판결은 8만2878건으로 나타났는데 형사법 위반은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민법 위반이었다. 전체 추방판결 이민자 5명 중 1명이 형사법 위반인 반면 한인의 경우는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올 회계연도 동안 추방재판에서 추방유예나 행정적 종결 등 구제조치 판결을 받아 체류가 허용된 한인은 321명으로 구제율이 63%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추방재판 구제율 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민법 위반 한인의 구제율은 68.5%로 형사법 위반자의 4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제율은 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뉴욕주는 70%의 높은 구제율로 오리건주(74.2%)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반면 조지아주는 22.6%의 구제율로 가장 낮았으며 루이지애나주가 24.6%로 뒤를 이었다. 한편 12일 AP통신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보고서를 토대로 올 회계연도 들어 지난 7월 28일까지 ICE가 추방한 이민자는 25만8608명으로 전 회계연도 동기의 32만167명에 비해 19.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 추방이 이처럼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을 고비로 중범죄 전과자가 아닐 경우 적극적인 추방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는 사상 최고 수준인 40만8307에 이르렀고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계류 기간도 평균 567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