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이민 수사관들의 자진출국 선택 요구로 사실상 추방됐던 남가주 지역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7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남가주 지역에서 ‘자진출국’ 형식으로 추방된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한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방 이민자에 대한 재입국을 허용한 국토안보부의 이례적인 이날 발표는 지난해 불법체류 이민자의 권리침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미시민자유연맹(ACLU) 측과 합의에 따른 것이다.
ACLU 샌디에고 지부 노르마 차베즈 페터슨 사무국장은 “가족과 생이별한 이민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라고 환영하고, “더 이상 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을 위협하고 출국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당국에 적발됐다 이민수사관의 강요와 위협에 못 이겨 ‘자진출국’을 택했던 수천여명의 이민자들이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또, 합의안은 연방 정부가 이미 추방된 이민자들에게 합의 사실을 알리고 재입국 기회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당수 이민자들이 재입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ACLU 측은 억지 ‘자진출국’을 택했던 많은 이민자들 중에는 남가주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생활터전을 다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CLU는 이민 수사관들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위협해 이민재판 없이 ‘자진출국’을 선택하도록 강요,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와 ACLU의 합의안에 따른 재입국 기회는 소송이 명시한 기간에 ‘자진출국’한 남가주 지역 이민자에 한해 적용되며, ‘자진출국’ 선택을 강요해 왔던 이민수사관들의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금지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