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직종을 속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한인 건설업체가 비자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져 취업비자 노동자를 채용하는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본보가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괌(Guam) 소재 한인 건설업체 ‘괌건설사’(Guam Construction Company)와 한인 업주 강병희, 부사장 강중희씨 등을 비자사기와 불법 체류자 은닉 및 숙식제공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형사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와 한인 업주 강씨 등은 한국인 전문직 건설 기술자 등 25명의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실제 직무와 다른 단순직 취업비자를 받게 했으며, 이들에게 비자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구인업체를 통해 건설 기술자를 모집한 이 업체는 이들의 실제 직책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H-2B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H-2B비자를 받은 25명의 외국인 직원들은 비자 승인 내역과는 전혀 다른 직책을 수행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한국인 직원 등 25명의 이 업체 외국인 직원들이 받은 H-2B비자는 ‘비농업직 계절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실제 이들이 수행한 직책에는 맞지 않는 비자이다. 실제로 이들은 H-2B비자를 신청하면서 직책을 ‘목수’ 또는 ‘미장공’으로 기재했으나, H-2B비자를 받은 후에는 토목기사, 중장비 기술자, 건축사, 전기 기술자 등 전문 직책을 수행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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