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불법취업’ 고강도 심사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9

‘학생비자로 불법취업’ 고강도 심사

미 입국공항·멕시코 국경 검문소
스마트폰·SNS까지 뒤져 강제 출국

미국으로 들어오는 공항에서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한인들이 불법취업 의도 등을 이유로 적발돼 강제출국 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민 당국은 특히 이같은 불법취업 의도 적발을 위해 입국자의 스마트폰 내 사진이나 동영상 및 소셜네트웍(SNS) 등까지 뒤져 증거를 찾아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학생 신분으로 시카고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김모씨는 지난 3일 한국을 방문한 뒤 오헤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 의혹을 받아 2차 검색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을 당했다.

이민국 심사관은 김씨를 인터뷰 하던 도중 구직활동을 의심해 김씨의 셀폰과 SNS 등을 뒤져 E-2비자로 비즈니스를 하는 김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도우며 찍었던 사진과 댓글을 본 뒤 불법취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의 부모는 “부모를 돕는 일이 어떻게 불법취업이냐”고 항변하며 “어학연수생도 아니고 정규 대학에서 합법적인 학생비자 신분임에도 불법취업 의혹만으로 입국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또 올해 초 LA 지역의 칼리지에 다니던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서모씨도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디에고 지역 국경검문소에서 재입국 심사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유학기간 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즉시 이민구치소로 이송된 후 한국으로 강제 출국된 일도 있었다.

이처럼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입국심사 과정에서 셀폰 문자메시지나 사진, SNS에 남긴 글이 취업 의도로 오해를 받아 입국이 불허된 채 출국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한인들 가운데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심층 조사과정에서 실수로 불법취업 등 위법사항을 시인하거나 스마트폰이나 SNS에 남겨진 기록이 문제가 돼 강제추방 및 자진출국을 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6년 출입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은행 입출금 기록, SNS 및 셀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장기 어학연수 및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적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나 학기 중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나 특정 전공분야와 연관 있는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를 제외하고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불법취업을 의심 받아 2차 검색대로 넘어갈 경우 불필요한 답변을 하다 강제 출국되는 경우도 많다”며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취업이 적발돼 강제 출국되면 입국 때 거부당할 수 있고 재입국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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