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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연장에 대해

6월 5일, 국토안보부 장관 Jeh Johnson이 서류 미비자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연장 절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민국은 즉시 연장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직DACA신청을 안한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DACA는 2014년 4월 현재, 56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첫 수혜자들에게 주어졌던 2년간의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 기간이 올 9월에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신청 과정과 자격 요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6월 5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DACA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초기 승인받았을 때의 자격 요건을 계속해서 만족시켜야 하며,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추가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2012년 8월 15일 그리고 그 이후 여행허가 (Advance Parole)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DACA 승인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미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 DACA 승인 이후 중범죄 (felony), 중대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거나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아래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 Form I-821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06/04/2014

*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the I-765 Worksheet.

* Filing Fee, totaling $465 ($380 + $85)

몇 가지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수료에서도 알수 있듯이 초기 DACA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날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번째로 연장 신청시 초기 DACA 신청때제출했던서류들을다시제출할필요는없습니다. 다만,  이전DACA 신청때제출하지않았던추방재판이나범죄기록과관련된새로운자료가있으면전문인과의논한뒤제출해야합니다.

세번째로,  이미제출했던초기자료들을다시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만  이민국은연장신청승인을위해서는초기자격요건을지속해서만족시켜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DACA 승인이후미국내계속해서거주했다는자료, 여행허가 (Advance Parole) 기록, 혹은DACA 신청및승인이후학업의진행과정을증명할만한자료등을함께첨부하는것이향후추가서류요청으로인한지연을막을수있는방법이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DACA 만료시점과 연장 승인을 받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 승인을 받기 전에 DACA가 만료되면 그 공백기간만큼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됩니다. 단,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시점에 18세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노동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백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만료하기 최소한 120일 이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소 120일 이전에 접수했는데 이민국의 수속이 지연되어 만료 이전에 연장승인서와 노동허가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공백 기간만을 위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이민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50일 이상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민국은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DACA 시행 초기에 승인을 받은 분들은 미리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만료 전 최소한 120일 시점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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