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인리스트 법안(ENLIST Act)이 좌절됐다.
22일 정치전문 언론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같은 당 제프 덴햄(가주) 의원이 발의한 인리스트 법안을 제외한 채 국방예산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덴햄 의원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입국한 불체자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하고 제대하면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국방예산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해 통과가 무산됐다.
덴햄 의원은 “군복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인리스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을 단독법안으로 상정해 다시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추방유예 판정 서류미비자들의 군입대 허용 법안도 국방예산법안에 포함되지 못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5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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