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범죄가 아닌 단순 규정 위반을 범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경찰서로 연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대부분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티켓 발부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신분증이 없으면 경찰은 일단 해당 시민을 연행한 뒤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신원 작업을 벌인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뉴욕시경(NYPD)의 한 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할 수가 없다”며 “이럴 경우 경찰서로 데려가 신원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형사는 또 “신분증이 있으나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연행된 뒤 가족이나 친구가 신분증을 가져오면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귀가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예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경찰서에서도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센트럴부킹에서 지문 채취까지 해야 한다. 센트럴부킹은 범죄자가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인정신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임시적으로 수용되는 법원 건물 지하에 마련된 구치소를 의미한다.
즉,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자처럼 구치소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신분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티켓 한 장 받고 말 일이 구치소에서 24시간 이상을 기다리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사 단체인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세이무어 제임스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범죄가 아닌 단순 규정 위반으로 잡혀도 신분증 때문에 어떤 시민들은 24~30시간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대부분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는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경우엔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우선 이들 미성년자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을 발급받기가 무척 까다로운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은 차량국에서 면허증이 아닌 일반 신분증을 받는 것인데, 소셜시큐리티카드·봉급명세서·고교 학생증·성적표·졸업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엔 부모가 대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 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안은 미성년자처럼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