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뉴욕시 모든 시민에게 신분증 발급을 법제화하는 조례안(Int 0253)이 최근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로써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선거기간과 취임 후 여러 차례 밝혔던 신분증 발급 정책의 법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이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서명을 받아 시행된다.
시장실은 이미 올해 안에 실질적인 신분증 발급이 시행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여서 시의회 처리 절차도 올해 회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신분증 디자인과 발급 과정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 처리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이민위원회 위원장과 대니얼 드롬(민주.25선거구) 시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아직 이 조례안에 몇 명의 시의원이 찬성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2479590>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